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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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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전화만 봐도 심장이 덜컹 내려앉지는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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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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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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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을 빙자해 채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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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일으키는것을 말합니다.
triangle
0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0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0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0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05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phone

단순한 문자나 카톡, 전화(부재중 전화 포함)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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