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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추심 신청서 작성 도우미

계좌 압류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아래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경매
  2. 계좌 압류

이 서비스는 그 중 2번 계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1. 판결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2. 압류할 금액 입력

은행목록

  1. 은행(제3채무자)을 적당히 선택해주세요.
  2. 채무자가 실제 사용할것 같은 은행을 선택하고,
  3. 은행별로 금액을 설정해주세요.
  4. 채무자가 가장 잘쓰는 은행을 모른다면, 모두 1/N을 선택해도 됩니다.
Please Select
전자소송 Tip. 제3채무자(채무자가 쓰는 은행)를 추가하면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로퍼미 등본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1.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법원에 발송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전자소송 접수 시 필수 준비자료

  1.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2. 채무자 주빈등록초본
  3. 은행(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세요?

원격상담으로 직접진행을 도와드립니다.

  1. "원격상담"을 선택해주세요.
  2.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3. 어려우시면 02-2038-2438 전화문의!

Q.
판결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네. 판결문 또는 이와 효력이 비슷한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압류신청을 할수 있어요. 만약 없다면, 원격상담을 통해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주세요. (판결문은 소송, 지급명령, 조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음)

Q.
은행은 어떻게 고르나요?

A.
주거래은행을 아시면 그 은행을, 모르면 시중은행을 두루 선택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은행은 총 2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 한번 더 집행을 해야합니다. (은행을 여러개 고르면 비용도 그만큰 나누어야 하니까요)